2025 주거급여 총정리: 임대료 지원, 자가 수선비, 청년 분리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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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. 5. 15.
2025년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 제도가 더 넓고 촘촘해졌습니다.
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,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정식 도입되면서,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주거급여가 어떤 제도인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, 저소득 가구에게 **월세(임차료)**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급여를, 자가 주택 보유자는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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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?
1. 임차급여 (월세 지원)
- 지급 대상: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
- 금액 산정 기준:
- ① 실제 임차료와 ②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-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예시)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2,000원 지급 가능 (2025년 기준)
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.
2.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(집 고칠 비용 지원)
- 지급 대상: 자가 주택 거주 저소득 가구
- 지원 방식: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구분 후 지원
구분 보수 주기 지원 금액
| 경보수 | 3년 | 590만 원 |
| 중보수 | 5년 | 1,095만 원 |
| 대보수 | 7년 | 1,601만 원 |
소득 수준에 따라 80~100% 차등 지원되며, 전액 무상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청년 분리지급 제도란?
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만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 거주하고 있다면, 기존 가족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됩니다.
단, 청년과 부모 모두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어야 하며, 서류상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.
이 제도를 활용하면 독립한 청년들도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.
신청 방법은?
- 신청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시기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, 매월 20일경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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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2025년, 정부는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.
소득 기준이 완화되고, 청년에게는 분리지급까지 제공되는 지금이야말로,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.
살고 있는 곳이 비록 임대주택이더라도,
혹은 오래된 자가 주택이라도,
누구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받아야 합니다.
한 번의 신청으로, 당신의 거주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.